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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2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숲 등(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함.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2.11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숲 등(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함. 이하 같음)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에 제정되었고 1년 후인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도시숲 등은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누락되어 있음. 또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 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 등의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이 법 제정 목적에 추가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나. 광역시의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군 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다.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범위에 산림청장이 설정하는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시숲 등의 측정ㆍ평가를 추가함(안 제16조제2항제1호). 라.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준ㆍ절차 및 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마.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 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ㆍ효과를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합리적인 수준인 150만원 이하로 인하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12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1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 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 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 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 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 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 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② (생 략)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 절차 및 취소와 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취소
<신 설>
3. 제18조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신 설>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2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을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을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를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기준 및 절차,"를 "기준, 절차 및 취소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취소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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