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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3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각각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도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각각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도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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