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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5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회원 자격 요건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회원 자격 요건으로 인해 다수의 협동조합연합회가 모여 상위 연합단체를 결성하더라도 협동조합연합회의 자격을 얻지 못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정책 협의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 해도, 법적 자격이 없어 공모…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회원 자격 요건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회원 자격 요건으로 인해 다수의 협동조합연합회가 모여 상위 연합단체를 결성하더라도 협동조합연합회의 자격을 얻지 못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정책 협의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 해도, 법적 자격이 없어 공모 신청이나 사업 참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외에 각각의 연합회도 포함되도록 하여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연합회의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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