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가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은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2
위원회 회부2023.06.23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가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은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점자나 음성 등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의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 화학물질 등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점자나 음성 등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9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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