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4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별 시설별로 추진중에 있으나,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유사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관련 법률에 있는 조성토지 처분 및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임 현재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7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9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5
위원회 회부2025.12.16
위원회 상정2026.03.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별 시설별로 추진중에 있으나,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유사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관련 법률에 있는 조성토지 처분 및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임
현재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 토지 등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공공시설 관리청 이관 및 토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민자유치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을 통해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성토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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