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을 두어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그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고 있음. 이처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보다 단기의 공소시효를 정한 것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이 선거범죄로 인한 처벌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공직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을 두어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그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고 있음. 이처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보다 단기의 공소시효를 정한 것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이 선거범죄로 인한 처벌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공직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한편, 현행법은 공소 제기로 인해 피고인의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이 공범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고 있는 바, 이 경우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에게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게 됨. 이는 선거 관련 범죄의 시효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장기화함에 따라, 단기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에 따른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단기의 공소시효를 두어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당선인의 직무전념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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