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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223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등편의법”은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을, 또 “교통약자법”은 도로 및 여객시설 등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처간 중복이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더욱이 그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정보접근 등을 포함한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9)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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