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6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 및 벌칙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이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 또는 벌칙 등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민형배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 및 벌칙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이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 또는 벌칙 등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부당한 특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4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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