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54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을 내용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1.04.02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을 내용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의안번호 제9257호).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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