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0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음. 1인 창조기업은 2016년 약 26만 개에서 2020년 약 42만 개로 약 1.6배 증가하는 등…
신영대의원 등 11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음.
1인 창조기업은 2016년 약 26만 개에서 2020년 약 42만 개로 약 1.6배 증가하는 등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매출도 늘어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기업의 특성상 정보 및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유통망 진출까지 이어지지 않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시ㆍ박람회 참가, 통ㆍ번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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