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은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은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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