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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4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법률 부합 여부를 인증해 주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의 급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법률 부합 여부를 인증해 주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의 급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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