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고, 국가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당선자’로…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8
위원회 회부2022.04.19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고, 국가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도 임기 시작 전까지 한시적인 지위를 가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者)’로 쓰는 것이 어법에 맞고, ‘-인(人)’ 과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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