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6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게 직무복귀?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무 범위는 범인체포ㆍ경비ㆍ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작전 수행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3
위원회 회부2022.08.24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게 직무복귀?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무 범위는 범인체포ㆍ경비ㆍ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작전 수행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고도로 위험한 직무 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무복귀?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상 경찰공무원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재해를 입은 공상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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