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4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ㆍ풍력ㆍ수력ㆍ연료전지ㆍ수소에너지 등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에서도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농촌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신규 소득원 창출 및 주민 편의시설 구축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태양광ㆍ풍력ㆍ수력ㆍ연료전지ㆍ수소에너지 등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에서도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농촌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신규 소득원 창출 및 주민 편의시설 구축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무리한 투자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농지의 무분별한 매수 및 전용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 대한 식량 공급 및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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