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7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과 범부처 단위에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스라엘 등 연구개발 선진국가들의 사례에서…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0
위원회 회부2022.08.31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과 범부처 단위에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스라엘 등 연구개발 선진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중 자율과 책임의 균형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이루기 위한 행정 체계를 갖추어 연구개발 주체들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을 이루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상 임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수석과학관의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 사이에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 함(안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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