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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0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1
위원회 의결2025.11.21
법사위 회부2025.11.21
발의2025.11.26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으로,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8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89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6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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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② (생 략)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판매ㆍ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생 략)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 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89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출연"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연할 수 있다"를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금의"를 "출연금ㆍ보조금의"로, "등에"를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원사업에 관하여"를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원 사업에 관하여"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판매ㆍ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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