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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는 일본ㆍ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고,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 위원회를 다시 운영하였음.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지속적인 동북아 역사왜곡 의도 등을 고려했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는 일본ㆍ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고,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 위원회를 다시 운영하였음.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지속적인 동북아 역사왜곡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 있음. 실제로 일본과 중국은 최근까지도 동북아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왜곡의 정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이에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을 비롯한 각종 역사문제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은 상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6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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