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5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시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식물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의결 폐기2020.10.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시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식물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능한 시설에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12조제1의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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