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8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는 물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 이외에도 홍수 조절, 탄소 저장, 수질 정화 등 생태계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1년 람사르 협약이 체결되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보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여, 현행법에 따라 습지를 보호하고 있음…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31
위원회 회부2021.06.0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습지는 물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 이외에도 홍수 조절, 탄소 저장, 수질 정화 등 생태계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1년 람사르 협약이 체결되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보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여, 현행법에 따라 습지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람사르 협약과 비교할 때 목적규정 및 “연안습지”에 대한 정의가 일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즉, 람사르 협약에서 정의하는 연안습지의 범위에서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沿岸域)”이 제외됨에 따라 그 영역에 있는 조하대습지나 암반조간대의 조수웅덩이와 같은 희귀한 습지가 보호 대상에서 누락되었음.
이에 목적규정에 람사르 협약의 내용과 같이 현명한 이용(wise use) 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연안습지의 정의에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까지를 포함시켜 보호대상이 되는 습지의 범위를 람사르 협약에 맞추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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