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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2회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120일임. 한편,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한 경우에 혈중 알콜농도가 0.02% 이상 0.06% 미만인 경우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혈중 알콜농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2회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120일임. 한편,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한 경우에 혈중 알콜농도가 0.02% 이상 0.06% 미만인 경우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혈중 알콜농도 0.06% 이상에 대한 처분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120일, 자격취소 등으로 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현행법 체제 하에서는 항공종사자 등이 자신의 혈중 알콜농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실제 혈중 알콜농도에 대응하는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을 유도할 여지가 있음. 그런데 항공사업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대형사고나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음주거부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당연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50% 이상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항공기가 등록 제한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제한요건에서 제외하여 외국인의 주식·지분율이 변동하더라도 기업의 업무용 항공기의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업체 수는 2020년 말 기준 총 3,645개로 2015년 697개 대비 5배 이상 확대되는 등, 국내 드론 활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비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수준이 미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조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일 경우에도 「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나.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명등을 당연취소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단서, 제114조제1항 단서 및 제125조제5항 단서).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거나 관제권에서 비행하여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7조제3항제2호, 제16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5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 신설). 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6호) · 시행 2022-12-08 · 바뀐 줄 39 / 61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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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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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 ④ (생 략)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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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신 설>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 ③ (생 략)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신 설>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신 설>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⑤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166조(과태료) ① (생 략)
제1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3.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사람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사람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또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3.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4.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1조제1항의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
4.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사람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사람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5. 제84조제2항(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
6.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7.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제13조 또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제1항(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3.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3.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4.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1조제1항의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
5.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5. 제84조제2항(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
<신 설>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
1. 제3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2. 제59조제1항(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3.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신 설>
4.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신 설>
5.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1. 제1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
2.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2.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신 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2.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6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법인"을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3"을 "제6호의3, 제15호"로 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3"을 "제5호의3, 제12호"로 한다. 제1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의3"을 "제3호의3, 제7호"로 한다. 제127조제3항제2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135조제5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61조제4항 중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제16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7.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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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