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고 있음. 한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으나 5·18보상법에 따라 1∼14급의 장해등급…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5
위원회 회부2022.05.26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고 있음.
한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으나 5·18보상법에 따라 1∼14급의 장해등급 미만인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아닌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예우하며 의료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부상의 정도는 다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참가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한 것은 동일하므로 그에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예우하여야 함.
이에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아닌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