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시 관련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5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발의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시 관련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표준가맹계약서의 현실적합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절차를 신설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함(안 제23조제4항, 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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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07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9 / 17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조정 등) ①·② (생 략)
제23조(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단서 신설>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 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 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 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 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삭제>
<신 설>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 ③ (생 략)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외 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 외 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07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거부하거나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을 "거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조정사항"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4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16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외"를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 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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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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