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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0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협력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을 이용한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협력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을 이용한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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