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금액은 2017년 기준 1,02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은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액의…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9 발의
발의2020.06.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금액은 2017년 기준 1,02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은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기술탈취의 특성상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며, 손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보비대칭 하에서 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배상한도를 확대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발생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유출·유용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제35조).
나. 기술유출·유용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및 추정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기술유출·유용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66호) · 시행 2024-08-28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 략)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신 설>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용피해사업자”라 한다)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제12조의3제4항의 위반행위(이하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목적물등을 판매ㆍ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1. 그 목적물등의 판매ㆍ제공 규모(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ㆍ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목적물등의 규모를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ㆍ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2. 그 목적물등의 판매ㆍ제공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ㆍ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②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③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⑤ 법원은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6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을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용피해사업자"라 한다)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제12조의3제4항의 위반행위(이하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목적물등을 판매ㆍ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목적물등의 판매ㆍ제공 규모(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ㆍ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목적물등의 규모를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ㆍ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2. 그 목적물등의 판매ㆍ제공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ㆍ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②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액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