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8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귀국시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되고, 공단과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관된 휴면보험금등은…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4
위원회 회부2021.12.15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귀국시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되고, 공단과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관된 휴면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2016년부터 5년간 출국만기보험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60억원에 달하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