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2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 내 지표조사가 완료된 1,334개의 문화재 중 66.1%인 882개가 현재까지 모니터링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군 문화재보호 훈령」에 따라 각 군 본부는 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군 보유 문화재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보완하도록…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 내 지표조사가 완료된 1,334개의 문화재 중 66.1%인 882개가 현재까지 모니터링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군 문화재보호 훈령」에 따라 각 군 본부는 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군 보유 문화재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부대의 특성상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문화재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군부대 내 문화재의 심각한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국방ㆍ군사시설 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 내 문화재 전문 인력의 충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를 보존 및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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