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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8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섬(제주도 본도 포함)은 3,383개이며, 465개 유인도서에서 70만 8천가구, 150만 9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섬 지역도 택배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생활물류 기반으로 섬 주민은 내륙지역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등 불편ㆍ부담이…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국의 섬(제주도 본도 포함)은 3,383개이며, 465개 유인도서에서 70만 8천가구, 150만 9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섬 지역도 택배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생활물류 기반으로 섬 주민은 내륙지역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등 불편ㆍ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섬 주민의 정주여건 불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공개시스템이 없어 섬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증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특히 제주도(본도)는 항만 물동량이 99%에 이르나, 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가물류기간망과도 연계되지 않아 생활물류서비스 기반이 일반 섬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외되어 있음. 이에 섬(제주도 포함)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지역의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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