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고(헌법…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고(헌법 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는(헌법 제95조) 행정입법의 근거도 두고 있습니다.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와 그 집행 영역에 있어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법률과 행정입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통제 주체와 방법을 상임위원회 통보에서 본회의 의결로 격상시킨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의2제3항, 제98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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