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7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에…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8
위원회 회부2022.10.3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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