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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인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3 발의
발의2022.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인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지만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와 관하여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선의로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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