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5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절차는 일부 지역에서 제도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23
위원회 의결2026.04.23
법사위 회부2026.04.23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절차는 일부 지역에서 제도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제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일정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등).
나.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라.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에 읍ㆍ면 지역을 우선 포함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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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799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98 / 15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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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으로 구분한다.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 으로 구분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ㆍ군( 광역시 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ㆍ군( 통합특별시ㆍ광역시 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공간에 소재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분리ㆍ이전ㆍ재배치하고 주거ㆍ정주 환경, 일자리ㆍ경제기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공간에 소재한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등을 분리ㆍ이전ㆍ재배치하고 주거ㆍ정주 환경, 일자리ㆍ경제기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신 설>
7의2. “농촌특화지구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8. “계획수립권자”란 시장ㆍ군수( 광역시 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8. “계획수립권자”란 시장ㆍ군수( 통합특별시ㆍ광역시 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란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촌위해시설 의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 사업
나.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의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 사업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1.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14. “농촌위해시설”이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 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이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 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 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시ㆍ군 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협의ㆍ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시ㆍ군ㆍ구 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협의ㆍ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② (생 략)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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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과 농촌위해시설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5.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과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 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농촌공간 구조, 농촌위해시설 현황,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배치, 농촌특화지구 지정,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농촌공간 구조,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현황,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배치, 농촌특화지구 지정,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다만,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3.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4.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8.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9.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1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농촌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12.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계획수립권자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3.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4.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현황과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8.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9.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1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농촌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12.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⑦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또는 제11조의2의 농촌특화지구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 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또는 제11조의2의 농촌특화지구계획 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 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4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 또는 군수는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6항 후단과 같이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농촌특화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3.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등 농촌공간의 정비에 관한 사항4.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6.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7. 사업추진 방식8. 투자계획9. 기대효과③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승인 및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본다.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경관농업지구: 동종ㆍ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농촌경관지구: 농촌의 자연경관, 생활경관 또는 동종ㆍ유사 작물의 집단화와 같은 농업경관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 고유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구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 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 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ㆍ군별 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ㆍ군ㆍ구별 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수 있다.
③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3.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④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기준,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민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4항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② (생 략)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촌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촌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① (생 략)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촌협약의 신청 기간, 처리 기간,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촌협약의 신청 기간, 처리 기간,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①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이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①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 및 농촌협약 대상 사업의 이행 현황2. 농촌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3. 목표 달성도 및 성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촌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협약 종료 시점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농촌협약 전체 기간 동안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농촌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② (생 략)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농촌협약 신청 서류에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 토지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 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 주민 , 토지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1. 농촌특화지구의 지정ㆍ개발ㆍ관리
<신 설>
2. 제1호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의 마련ㆍ이행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협정체결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 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5. 협정체결자 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신 설>
5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민협의회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주민협정의 체결요건 및 인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주민협의회) ①·② (생 략)
제23조(주민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업시행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시행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제31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농지법」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2(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앙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 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 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광역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정책심의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역정책심의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ㆍ구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2. 제1호에 따른 시ㆍ군ㆍ구만을 관할하는 시ㆍ도
③ 기초정책심의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광역정책심의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2. 사업계획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3.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2. 사업계획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4.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신 설>
⑤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원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지원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둘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평가
2.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등의 평가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2.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을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에 대한 수립 지원
3.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에 대한 수립 지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신 설>
9.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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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① (생 략)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의 수립 및 운영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의 수립 및 운영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이 기본방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이 기본방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 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② 국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농촌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생 략)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799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같다)"를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같다)"를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나목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을 "미치는 시설 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로 한다.
7의2. "농촌특화지구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7호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다만,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획수립권자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기본계획과"를 "기본계획,"으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제11조의2의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이나"를 "기본계획,"으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제11조의2의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6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60일이"를 "30일이"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⑦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6항 후단과 같이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촌특화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등 농촌공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6.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7. 사업추진 방식
8. 투자계획
9. 기대효과
③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승인 및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본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촌경관지구: 농촌의 자연경관, 생활경관 또는 동종ㆍ유사 작물의 집단화와 같은 농업경관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 고유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1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별"을 "시ㆍ군ㆍ구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정기준 등에"를 "지정기준,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1항 전단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①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 및 농촌협약 대상 사업의 이행 현황
2. 농촌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3. 목표 달성도 및 성과
②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협약 종료 시점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농촌협약 전체 기간 동안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농촌협약 신청 서류에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중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을 "주민"으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협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협정체결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을 "협정체결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결"을 "체결요건 및 인가 절차"로 한다.
1. 농촌특화지구의 지정ㆍ개발ㆍ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의 마련ㆍ이행
5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민협의회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제23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농지법」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정책심의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역정책심의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ㆍ구
2. 제1호에 따른 시ㆍ군ㆍ구만을 관할하는 시ㆍ도
1.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1.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제3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에 따라"를 "공공기관 등을"로, "을 지정"을 "으로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제36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7조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각각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1447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농촌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3조제2항 단서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정비"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계획수립권자가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 유효기간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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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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