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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7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5·18민주유공자는…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1 발의
발의2020.09.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5·18민주유공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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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