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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도 그 신분과는 별개로 국민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도 그 신분과는 별개로 국민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가입 연령과 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청소년기부터 정당활동 경험을 축적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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