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4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의 신축이 금지되고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개축만이 허용되고 있음. 이러한 제한에 의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귀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역인구 유입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의 신축이 금지되고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개축만이 허용되고 있음.
이러한 제한에 의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귀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역인구 유입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의 신축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귀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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