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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외항 화물선 등 선박을 타고 바다에 나간 선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도 선상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로 한정하고 있음. 선상투표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되어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지만 선박을 타고…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외항 화물선 등 선박을 타고 바다에 나간 선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도 선상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로 한정하고 있음. 선상투표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되어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지만 선박을 타고 장기간 멀리 나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하는「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2007. 6)을 내려 선원들의 선상 투표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현행「공직선거법」은 선상투표 신고권자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난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같은 재·보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재·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여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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