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6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신고, 방음시설의 설치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공사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이…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신고, 방음시설의 설치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공사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이 공사장의 소음 발생 정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소음 피해 신고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공사 관련 정보도 알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사장의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공사장 발생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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