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본투표의 경우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계속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날인하고 신분증명서의…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본투표의 경우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계속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날인하고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이미 한 선거인이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그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의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선거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고자 함(안 제158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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