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4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물류터미널 공사의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6
위원회 회부2023.01.27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물류터미널 공사의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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