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8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제3자로부터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음(2023년 3월 21일, 제31조의2 신설). 그런데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제3자로부터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음(2023년 3월 21일, 제31조의2 신설).
그런데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ㆍ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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