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3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평가하여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평가하여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회계 관련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에 관하여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업보고서에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안 제9조1항 및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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