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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천장에 아케이드 구조물이 다수 설치되면서 사실상 밀폐된 실내공간으로 기능하게 된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천장이 설치된 시장 및 상점가의 방문자들은 간접흡연의 폐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천장이 설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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