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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7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하 “감면대상자”라 함)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감면대상자가 승차하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레저용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2013년부터 6인승 차량이 활발히…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하 “감면대상자”라 함)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감면대상자가 승차하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레저용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2013년부터 6인승 차량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의 경우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 6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6인승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범위에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6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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