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0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3.11
위원회 회부2020.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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