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9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피 안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재난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실시한 주요 방송사가 한 곳도 없었던 것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4월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피 안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재난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실시한 주요 방송사가 한 곳도 없었던 것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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