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4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의약품의 조제에 관하여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의약품의 조제에 관하여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약사법」 제23조제1항) 이를 위반 시 「약사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처벌하게 되어 있음. 반면, 의약품의 판매(「약사법」 제44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에 관하여는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각 조문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약사법」에서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95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