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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1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거짓 채용광고 뿐만 아니라 청탁·압력·강요행위, 용모·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지만,…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거짓 채용광고 뿐만 아니라 청탁·압력·강요행위, 용모·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지만,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에 대한 ‘입사 갑질’이 횡행하는 게 현실임. 이는 전체 사업장 중 약 95%가 3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주요한 이유음.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강요 등의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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