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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9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대관리훈령」에서는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도중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대관리훈령」에서는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도중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휴가·외출·외박 사용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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