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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12. 04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교육시설 안전인증 등 안전 관련 제도, 교육시설 정보화,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정책 개발을…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12. 04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교육시설 안전인증 등 안전 관련 제도, 교육시설 정보화,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개발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 법에 근거해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 분야 전문 정책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와 교육시설의 전문적 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의 조성 및 교육시설법의 안정적 운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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