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0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ㆍ사망 후 경제적 생활안정 등을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를 마련하여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9
위원회 회부2022.09.20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ㆍ사망 후 경제적 생활안정 등을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를 마련하여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기관의 장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교직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교직원이 개인부담금 체납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체납처분 시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개인부담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교직원에게 개인부담금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체납처분 시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교직원의 연금수급권 보호 및 사학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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